공지사항

공지사항

디지털운송기록계 제출 요청
작성자 : 대일그룹 2023.05.31

 

* 대상 업체 : (주)대일물류, 서울특수렉카, 동아특수운수,
      일번운수, 만대운수, 동아종합물류 

​10일 이전에 입력완료하시기바랍니다 미입력으로 과태료가 부가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물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DTG)을 수집하고 있사오니,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에  의거  화물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DTG)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최근 3개월 자료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근거 디지털운행기록(DTG) 의무 보관 기간은 6개월임​



 제출방법
- 전용프로그램으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직접 전송



- 전국 23개소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방문 제출
※ 고장시 수리비 발생하며, 방문자가 많은 경우 대기 시간 발생
○ 고객콜센터 : 1533-2997
                  https://2023dtg.co.kr
                     054-459-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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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9] 개별기준
하.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교통문화 발전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디지털운행기록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