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과징금 안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대상이 장착하지 않거나 작됭되지 않는 장치를 장착하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분 | 근거조항 및 불이익 |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운행기록장치 미작동시 | ㅇ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20만원 부과 ㅇ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차 10일, 2차 15일)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
운행기록 미보관시 |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거 운행기록 보관기간은 6개월임 |
구분 | 미장착한 경우 | |
1회 위반 | 100만 원 |
2회 위반 | 200만 원 |
3회 위반 | 300만 원 |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5조 1항에 의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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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20만 원 부과 |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 정지(1차 10일, 2차 15일) |
제30조에 의거 과징금 부과(일반 20만 원, 개별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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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착한 경우,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적발 시 모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운행 기록을 필수적으로 6개월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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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운행 기록계의 장착 여부는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착하셨다고 하더라도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장치 미작동 시 검사가 취소되거나 불합격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잘 확인하셔서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네요. |